‘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중기청, 현대화시설 사업 육성 추진 … 밀집 상점가 활성화 기대


재래시장 인근에 형성된 점포밀집 상점가도 내년부터 아케이드 설치·주차장 신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래시장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밀집 상점가(2000㎥ 지역 내에 상점 50개 이상 밀집 구역)를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영세 소매상인이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 및 규제완화와 아케이드·공동창고 등 공동시설의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시장의 특성별 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발의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공포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상인회 등 상인조직을 갖춘 점포밀집 상점가들은 아케이드·주차장·고객쉼터 등 현대화시설 사업을 승인받아 최대 50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6·지방자치단체 3·상인회 1의 비율로 분담한다.

또한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점포밀집 상점가들은 아케이드·주차장·공동창고 등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종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 감면받게 된다.
또 국유지의 경우 80% 감면받고 공유지는 80% 범위 내에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한다. 

중기청은 내년 제주도 칠성로상가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 등록이 안 된 무등록시장도 점포밀집 상점가와 한데 묶어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점포밀집 상점가는 4,000여 곳이 있으며, 이 중 상인회 조직을 갖춰 육성가능 대상이 325곳이다.

한편, 인천의 15개 단위별 상가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27일 부평동 소재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와 관련해 “어려운 시장경기에도 불구, 동법이 시행될 경우 지하상가의 영세 상인들에게는 10%의 임대료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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