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월 26일부터 19일 동안 인천시와 시 산하 사업소 등을 특별 감사한다고 한다. 감사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포함돼, ‘송도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관련 공사 입찰 참가업체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정부 부처에 민원을 넣는가 하면, 불법 혐의를 고발하기도 했다.

먼저, 시민단체는 유시티 사업 실시설계 낙찰 업체가 직접 설계해 납품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했는데, 이는 불법이라며 낙찰 업체를 고발하는 동시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민원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주)인천유시티가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인천으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이 업체들은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에 ‘입찰 참여 적격 대상자 지위 확인과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 사업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은 인천유시티(주)를 설립할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경제청이 굳이 설립할 필요가 없는 출자법인, 즉 인천유시티(주)를 설립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천유시티(주)는 인천시, 케이티와 시스코의 합작법인인 센티오스, 유비쿼터스 분야 인천지역 기업(9개)과 협회(2개)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됐다. 인천경제청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이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 여기고 인천유시티(주) 설립을 주도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간인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 확인해준 협회가 주주로 참여했고, 유시티 사업 실시설계를 낙찰 받은 업체는 이 협회 소속이면서 인천유시티(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분을 보유한 기업 9개 중 6개가 유시티 기반시설 공사 입찰에서 낙찰됐다. 또한 공사비 500억원을 초과하면 사업비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야하는데, 인천유시티(주)는 분할 발주로 이를 피했고, 사업비도 최초 5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인천시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도 제기돼있다.

위법 논란과 불법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주)의 사업권을 회수할 모양새다. 하지만 사업권 회수로 불법 의혹과 위법 논란을 씻을 수는 없다. 진상 조사가 우선이다. 감사원이 이번 특감에서 송도 유시티 사업의 여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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