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시민단체 ‘조례 무시 인사전횡 강력대처’↔부평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

안상수 시장이 인사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부평구 부구청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안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의 주차요금횡령과 관련,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임선경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익오 부평구 부구청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조례를 무시한 인사전횡이라며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안 시장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의 행정 수반으로서 누구보다 조례를 존중하고 지켜야할 위치에 있다”고 안 시장의  인사전횡을 꼬집고 나섰다. 
‘인천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 뒤 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인사 중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지부장 이민형)도 11일 성명을 통해  “안 시장은 시장의 일방적 권위와 강권으로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도록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를 통해  정년이 5년이나 남은 현직 공무원의 퇴임을 강제로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안 시장은 현 부평구 부구청장에 대해 인사권이 있는 부평구청장과 어떤 협의나 논의도 없이 강제 내정하려는 폭력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평구의회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부평구의회는  11일 “김익오 부구청장의 공직생활 마감은 본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평구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지역정서를 고려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령을 제고해  달라”는 청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 파문은 안 시장의 인사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의 목소리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4월 27일 단행된 시와 군·구간의 교류인사가 관계법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법원에 인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달이면 임기 절반을 넘기게 되는 안 시장의 연일 계속되는 인사 파문을 어떻게 잠재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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