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련 업무 인천경제청으로 집중 예정

국토부, ‘영종ㆍ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빌미로 승인 거부

인천시가 최근에 시 도로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분산돼있던 제3연륙교 개통 관련 업무를 인천경제청으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이 부각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인천 중구에 속하지만, 인천시민들이 영종도에 가려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해야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서구 원창동)와 영종지구(=중구 중산동)를 연결하는 게 제3연륙교이다.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이 민간자본고속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회사에 끼치는 손실을 누가 보전해줄 것인지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설계조차 못하고 있다.

제3연륙교 개통 지연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관련 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이 체결한 협정서에 따른 ‘최소 수입 보장’ 규정에서 비롯된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 인천시는 정부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인천시가 떠안아야한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 건설자금은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돼있어, 아파트 구매자들이 이미 완납한 상태다. 이 건설자금은 약 5000억원으로 현재 LH가 보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와 국토부, LH가 민간사업자들의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선 착공, 후 협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약속 없이 ‘선 착공’은 불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LH 또한 건설자금 5000억원 이외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 부담은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

 
제3연륙교 개통 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사업자들의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은 헌법상 국민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LH가 제3연륙교 건설자금 5000억원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해 받은 것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자본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신설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제4조를 보면, 첫째 민간자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그 통행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하고, 둘째 신설하는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대체도로가 존재해야한다.

‘유료도로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이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 대체도로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무료 대체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국민들이 유료도로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류권홍(원광대 로스쿨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다만, 유료도로법에 대체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즉, 국가는 헌법상 국민의 이동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유료도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 정책위원장은 또,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 보장과 국민의 이동권이라는 헌법상 가치가 상충할 때 국민의 이동권 보호가 우선이다. 계약의 문제는 재정으로 이행해야하며, 만약 잘못된 계약이라면 그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즉, 대체도로 없이 민간자본고속도로 건설을 허가한 정부의 행위는 유료도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류 정책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건설해야할 대체도로의 건설비를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것 또한 위헌이라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이치다.

류권홍 정책위원장은 “입주민들은 입주할 때 무료 대체도로 건설비를 냈다. 하지만 대체도로가 없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며 민간자본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목이며, 또한 위헌에 해당해 학교용지부담금처럼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해결 노력에 정부가 답해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간사업자들의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해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민간자본고속도로 건설 협정 당사자가 아니고, 최소 수입 보장책임을 분담한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인천시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3연륙교 개통은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입주자들의 권리이자 피해를 보상하는 일이며,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다. 또한 2017년 완공될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사에 이어 4단계 공사를 준비하는 일이자, 영종지구 내 민항기정비 산업, 항공부품 산업, 항공물류 산업, IT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구 루원시티와 청라지구를 거쳐 제3연륙교로 영종하늘도시와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돼있어, 제3연륙교 개통이 개발과 투자 유치 답보상태에 있는 루원시티와 청라지구, 영종지구의 개발 호재로 작용해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 인천시가 해결방법을 제시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통을 더 미룬다면, ‘인천홀대’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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