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2016년)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를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참여한 4자협의체는 선제적 조치에 관한 합의문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합의대로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겠다’며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매립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지분권 인천시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4자협의체의 합의를 두고 인천시는 ‘20여 년 동안 매립지로 인해 받아온 인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결과’라며 ‘인천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를 ‘인천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권 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이다. 사실 그동안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돼, 정작 중요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계획 논의는 미흡했다.

쓰레기 정책의 원칙은 쓰레기 생산자가 처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접 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들어보지 못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부도 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건설폐기물 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건설ㆍ산업폐기물 등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이다. 수도권 난개발과 과소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

인천시도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방안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매립지 내 폐기물에너지타운조성이 아니길 바란다.

이는 매립지 안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을 집중해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매립하는 폐기물양이 줄어드는 것이지 현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자협의체가 논의할 것은 무엇보다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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