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위원들 “절차상 문제 많다” 주장

남동구 구월2동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 10명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동장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촉된 이들은 ‘이번 해촉은 몇 개월 전에 위원들과 공무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했고,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지난해 10월 6일 위원회 정례회의 진행 중 간사가 회의 진행절차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수용이 안 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다음날 구월2동 동장이 한 위원과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이 간사는 10월 8일 동장과 40여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동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동장은 위원 위ㆍ해촉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간사는 10월 15일에 열린 임시운영위에서 통화 내용을 위원들과 공유했고, 동장이 임시운영위에 참석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운영위원들은 10월 23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조례상 연임 규정 모호, 관례와 충돌

 
이러는 와중에 동장은 10월 30일자로 9월 28일 임기 만료인 현아무개 감사의 위원 임기 만료를 공문으로 통지했다.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7조 7항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해촉된 위원들은 지금껏 임기가 만료됐다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연임했다고 주장하며 만료일이 한 달이나 지나 임기 만료를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현아무개 전 감사는 9월 28일 위원 임기가 만료됐지만, 10월 정례회의에도 참석해 회의수당을 받은 것은 물론, 위원 자격으로 10월 12일 열린 소래포구축제 행사에도 참여했고, 10월 18일엔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정선군 주민초청 방문 환영식에도 참석했다. 10월 15일에 열린 임시운영위와 임시주민자치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에 참석하기도 했다.

구월2동 주민자치위는 지난해 11월 남동구청장과 남동구의회 의장을 수신인으로 ‘위원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서면질의를 하기도 했다. 현씨는 현재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현씨는 이 청구서에서 ‘임기 만료 통보는 무효이고, 남동구 산하 각 동의 주민자치위 관례상 임기 만료 전 연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재위촉한 것으로 보고 10월 일정도 수행했기에 연임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연임(재위촉)에 대한 행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동에서 주민자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재위촉이든 공개모집이든 모든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기본이다. 구월2동에서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료를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 행정심판, 2월 말 심리 예정

게다가 구월2동은 지난해 12월 29일 위원 10명에게 ‘위원 해촉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12월 22일 구월2동 행정팀장은 위원 21명 중 해촉한 10명을 제외한 11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주민자치센터로 나오라 했고, 위원 9명이 참석했다. 동 직원은 참석자들에게 출석부에 사인하라고 했고, 이에 의문을 품은 일부 위원이 사인하라고 한 서류 뒷장을 보니 해촉에 관한 내용이 있어, 3명은 그 자리에서 퇴실했다.

구월2동은 그 날짜로 해촉 통보 공문을 작성해 29일 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해촉 사유는 조례 20조 1항 4호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5호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거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촉된 위원 10명은 모두 개별적으로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촉 사유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을 해촉할 경우 조례에 의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12월 31일엔 국무총리실에 전자민원을 넣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위촉돼 임기가 2016년 5월까지였던 이아무개 감사는 “아무리 위원 위ㆍ해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다하더라도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럴 수는 없다. 왜 동장이 ‘갑’질을 하는가? 동장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한 뒤 “민ㆍ형사상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투데이>은 구월2동장의 의견을 듣고자 전화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다만 행정담당 팀장은 통화에서 “동장과 통화는 어렵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시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1월 9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이 건은 2월 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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