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출자 또는 출연기관 주요직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교체 문제이다.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재단에 시가 새 대표이사를 내정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인 상황에서, 재단 이사회는 현 대표이사의 사임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사회는 현 대표이사가 내년 말까지 예정됐던 임기를 마쳐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인권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재단의 대표이사가 공모로 선임된 만큼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이사회는 이러한 사임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고, 이를 유정복 시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인천의 한 자치구는 새 구청장 취임 직후 전임 구청장 시절 공모로 선임한 재단 상임이사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해당 상임이사는 해임 사유도 없는데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재단 상임이사직을 아예 없애버렸다. 해당 상임이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구는 이 소송에서 패해 잔여 임기의 임금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했다. 당시 무리한 인사가 행정력은 물론 세금 낭비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맘이 맞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공모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임명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을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은 계속 논란거리가 된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보통 취임 직후 인적 물갈이로 새판을 짜는데, 그것이 공직사회에 그치지 않고 정책 자문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에서도 벌어진다.

새판을 짜기 위해 임기가 남아있는 민간위원들에게 일괄 사퇴서를 받기도 한다. 이는 예의가 아니며, 행정이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격이다. 나아가 단체장의 코드에 맞는 인물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은 사라진다.

인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임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자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각종 위원회 등의 임기가 2년이든 4년이든, 시작과 끝을 여기에 맞추는 것이다. 도중에 교체할 경우 후임자에겐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우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자체의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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