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비업무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한다. 정부가 2011년 11월, 감시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80%에서 90%로 높이면서 ‘100% 적용’은 2015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116만 6220원으로 올해보다 7만 7330원 더 많다. 경비노동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금보다 월 18만원 정도 인상된다. 그러나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인금인상은커녕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인하대는 최근 학교 경비 등의 업무를 전문경비업체에 맡기고 경비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형 경비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에 경비를 맡기는 게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선 경비원 대량 해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무급휴가를 도입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일자리를 잃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아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경비원 약 4만명이 해고 통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다수 경비원이 재취업할 곳이 없는 취약계층이어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것 은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가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2011년에 ‘최저임금 100%’ 적용을 3년간 유예한 것은,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마련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인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제도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게 고작이다.

오히려 민간이 나서서 대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일부 지역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한 달에 두부 한 모 값이면 근무시간 단축 없이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 아산시는 ‘유인 경비체계 유지가 무인 감시체계로 바꾸는 것보다 낫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정부가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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