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탄원서 받아 물의…“지역 창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중ㆍ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 의원 구명 탄원서가 지역구를 중심으로 다량 돈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범죄 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열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이 12억 3000여만원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사안이 중하고 범죄 액수가 크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여야의 정파 간 싸움에 이용된 희생자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선고 공판은 1월 12일이다.

▲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이 6.4 지방선거를 며칠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경인전철 동인천역에서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인천투데이>이 취재해 확인한 결과, 박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와 동구, 옹진군에서 박 의원의 구명 탄원서가 다량 돌았다.

지난 11월, A 학교에선 박 의원 탄원서인지도 알리지 않고 교직원과 교사들에게서 서명을 받다가 항의하는 교직원과 교사들이 나오자, 사실을 알리고 받기도 했다.

B 학교에선 일부 교직원과 교사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구명 탄원서를 받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직원과 교사에게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고, 대다수 교직원과 교사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B 학교 한 직원은 “학교에서 탄원서를 무리하게 받아 항의했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일부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서명하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자생단체와 기업인들에게도 탄원서가 돌았고, 상당수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박 의원은 현재까지 중ㆍ동구, 옹진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당원협의회 간부들이 탄원서를 내미는데, 서명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6.4 지방선거에서 당에 이렇다 할 공헌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됐는데, 이들과 그 가족 등이 주도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탄원서를 주도적으로 받은 동구의회 한 의원은 12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받은 것이다. 그 분을 왜 구렁텅이로 자꾸 몰아넣느냐”고 항변했다. ‘학교에서 탄원서를 받은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학교에서 받은 것은 평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구명 탄원서가 지역에서 거부되기도 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당초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받을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계획을 폐기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요청이 왔고, 검토하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탄원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운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던 탓인지, 인천 항만업계도 박 의원 구명 탄원서를 대규모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구명 탄원서가 지역에 다량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박 의원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탄원서가 지역에서 대규모로 돌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탄원서가 한 장이든, 만장이든 상관없이 재판부가 혐의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 인천 민심”이라고 말했다.

▲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가 검찰에 제출한 돈뭉치와 가방. 박 의원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돈 2000만원이 없어졌다고 6월 11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3000만원이었다. 차량엔 원래 55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한편, 법원과 박 의원 변호인 쪽에 확인해보니 박 의원 구명 탄원서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비리 혐의를 검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린 사람들은 박 의원 구명 탄원서 소식을 접한 이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한 때 박 의원의 측근으로 지냈던 사람들로 알려졌다. 그중 한 사람은 “추악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평소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박 의원의 비리 혐의는, 법의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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