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건소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따라 민생경제사범 8가지 유형 중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 및 불량 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문신·점·침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불법 한약재 유통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불법 전용 △무허가 의약품 유통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파탄 내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유통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고 및 문의·509-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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