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 교사 두 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이 교육감에게 임용 처분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교육부의 주장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교사들을 다른 신규 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신규 교사 선발 시험의 응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균등한 기회 보장과 투명성은 민주주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도 민주주의이다.

교육부는 두 교사를 특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봤는지 묻고 싶다.

두 교사는 사립학교인 인천외고에서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맞서 싸우다 해직됐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을 나눠 차별하고, 강압적인 생활지도와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다 해직된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안일보다는 옮음을 지키고자 싸운 이들에게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고, 시의회는 ‘공립 특별 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의원 8명이 ‘복직 촉구 동의서’를 발표했고, 인천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서울중앙법원은 ‘다른 학교로 전직하거나 파견 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외고 학교법인은 두 교사의 복직을 거부했고, 나근형 전 교육감은 공립 특채를 끝내 외면했다. 두 교사에게 고통의 세월은 10년 넘게 지속됐다.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명이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된 전례도 있다. 이것만으로 두 교사를 특채한 합리적 사유는 충분하다.

교육부는 특채 추진경위, 임용 관련 공문서류, 임용 처분 취소 추진일정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인천시민사회가 보기엔,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채 임용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할수록 인천시민, 나아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교육부가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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