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해 정치인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권)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 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월 6일까지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부평구선관위는 이를 위해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신고와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한편, 선거부정감시요원을 통해 추석인사를 빙자한 위법사례를 수집하고 현장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반행위가 발각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정치인이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된 점을 잘 모르고 노인정 등을 방문해 음식물이나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선거 때에만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
■ 정치인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의정보고회를 이용해 금품을 주거나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및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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