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인천의 인구는 295만명 정도다. 2008년 이후 7대 도시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다. 송도와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더 팽창하고 있다. 인천항만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끼고 있어,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차별을 받는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인천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증설,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추진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가스나 전기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매립되는 쓰레기 역시 서울과 경기에서 더 많이 배출한다. 그에 반해 인천에 돌아오는 정부 혜택은 거의 없다. 인천국제공항을 행정구역 안에 두고 있지만, 공항공사 지분 참여는 막혀있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인천시민이 ‘봉’이냐는 말은 이미 익숙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법 분야에서도 인천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이로 인해 관련 종사자나 송사 등이 생긴 사람은 서울로 가야한다.

이에 반해 수원고법 설립이 올해 2월 확정됐다. 2019년까지 개원할 예정이다. 수원고법이 생겨도 인천지법 항소사건은 서울고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인구 350만의 부산과도 비교된다. 부산에는 부산고법이 있다. 그 아래에 부산지법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을 두고 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관할하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ㆍ김포시 등의 인구는 약 414만이고, 안산지법으로 가야하는 시흥시민까지 포함할 경우 454만에 달한다. 부산의 인구보다 100만이 더 많다.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 사법 분야에서도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 고법을 설치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천 북부권역인 부평ㆍ계양ㆍ서구와 강화군에는 인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48만 여명이 살고 있지만,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은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인천 북부권역은 청라와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그만큼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대된다. 이에 최원식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설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중앙 집중적 구조는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인천이 받는 차별은 더 심각하다. 인천의 주권을 찾는 운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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