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격년’ 타 의회 사례 응용해 볼만 … 철저한 준비와 평가 전제돼야


해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를 두고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견문을 넓히고 정책제안 능력을 기른다는 취지와는 달리 전체 일정 중에 관광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방문국도 유럽이나 미주 등 선진국 보다는 동남아 국가에 한정된 경우가 많아 효율성도 의심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번 외유 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을 끝낼 방안은 없는 걸까?

▶실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올해 5월 내놓은 ‘4기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백서’에 따르면, 2004~05년 연수를 대상으로 총 연수시간 대비 여행 목적 부합시간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부평구 의회는 18.2%로 인천시 기초의회(계양구 제외) 평균 비율 22.2%보다 낮았다. 전체 연수 시간의 80%를 연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해외연수 목적비율은 여행일정에서 첫날 출발과 마지막 날 도착 비행기 탑승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 총 여행시간을 계산한 후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을 파악해 계산한 것이다. 일부 오차를 고려해야 하나, 전반적으로 관광성 외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4대 부평구 의회는 총 5번 해외연수를 가졌으며, 방문국은 호주를 제외하고 베트남과 라오스, 일본, 중국(2번) 등 동남아에 한정됐다.

한편 5대 의회는 오는 10월 해외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 팀은 일본, 다른 한 팀은 싱가포르를 방문할 계획으로 역시 방문국이 동남아에 한정돼 있다. 10월 연수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유 논란에 대해 의회도 할 말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연수일정을 잡으면 결국 방문국이 동남아에 한정되는 등 비슷한 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공무국외여행 경비는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1인당 130만원(의장·부의장 180만원)이다. 이 경비는 이월되는 예산이 아니어서 해당 연도에 다녀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된다.

의회는 이 경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다, 이익을 남겨야 하는 여행사가 반드시 관광지를 일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원하는 일정을 잡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선방안 = 국외여행 경비 자체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의회의 이러한 입장도 이해된다. 하지만 관행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존재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의회는 의원들끼리 협의해 해외연수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비용의 일부분을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거제시 의회는 지난해 3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이 11일간의 일정으로 터키·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 4개국을 방문해 관광 인프라와 소각로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둘러봤다. 앞서 2004년 5월에는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핀란드·스웨덴·덴마크·러시아 등을 10일 동안 다녀왔다. 여행경비를 한쪽에 몰아주고 의원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 여행사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연수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부평구 의회 사무국 한 전문위원은 “의원들끼리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외유성 논란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는 여행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연수를 진행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제시 의회의 방식을 응용한다하더라도 부평구 실정에 필요한 여행 목적을 수립해야 하며,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가 사전에 마련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다녀와서는 구체적 평가서를 제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이 의지만 있다면 타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조사, 도움을 받는 방안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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