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인ㆍ허가 등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우선 제출하면 구가 가ㆍ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은 복합 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 매입ㆍ설계ㆍ측량 등이 필요해 경제적 지출이 수반되는 민원이며, 단순 민원 중에서도 ‘불가’ 처리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민원이 해당한다.

구는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해 사전심사 청구 대상을 13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표 참고)

추가 지정된 민원은 △보육시설 인가 △보육시설 변경인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등이다.

구 민원행정팀은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로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번

대상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처리기한

비고

1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지적과

15일

 

2

보육시설인가

가정복지과

14일

2014년

추가사무

3

보육시설변경인가

가정복지과

7일

2014년

추가사무

4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지역경제과

5일

 

5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지역경제과

4일

 

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지역경제과

7일

 

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지역경제과

5일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지역경제과

4일

 

9

공장 설립승인(변경) 신청

지역경제과

7~30일

 

10

어업면허 허가

지역경제과

7일

 

1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지역경제과

20일

 

12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일자리창출과

15일

2014년

추가사무

13

식품관련 영업허가

위생관리과

3일

 

14

건축신고

건축과

5일

 

15

건축허가

건축과

2~70일

 

16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과

60일

 

17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5~7일

2014년

추가사무

18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10~60일

2014년

추가사무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교통행정과

20일

2014년

추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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