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다. 침몰 사고 13일째, 아직도 실종자 100여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물살이 빨라지고 악천후까지 겹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비통하기 그지없다.

이번 사고로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와 국회는 수학여행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여행 안전과 직결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수학여행 버스 연식 변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버스업체 봐주기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가 산비탈을 굴러 학생 41명이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버스업체들이 버스 연식을 변조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선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량을 요청했지만, 업체들은 차량등록증상 연식을 속여 더 오래된 차량을 제공했다.

수사가 확대돼 대전지법은 다른 버스 업자에게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해 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수학여행 버스 연식 변조는 대전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투데이> 보도 후 인천시교육청은 집중 감사를 벌여 전세버스업체 52곳을 적발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역 버스 연식 변조를 <인천투데이>에 제보한 사람은 적발된 업체 52곳 중 한 곳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대전지법에서 적용한 네 가지였다. 하지만, 인천지검 담당검사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등 두 가지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고발한 나머지 51개 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 두 고발 사건을 같은 검사가 맡고 있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공문서 변조 혐의로만 고발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운송사업자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버스 연식을 속여 제공한 버스업체들의 범죄도 일맥상통한다.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하는 이유다. 더 이상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아이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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