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쪽 “사업계획서 공람 후 공청회 열기로”
찬성 쪽 “공청회 다시 하자고 한 적은 없다”
부평구 “상인회가 안와도 된다고 해서 불참”

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회장 오석준ㆍ이하 상인회)가 안전행정부가 공모하는 ‘상설 야시장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오석준 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집행부는 ‘루미나리에와 야시장 설치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며 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반면, 인태연 전 상인회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노점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인회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최고 5억원)를 지원받아 상설 야시장을 설치하자고 부평구(사업비 중 지방비 50% 부담)에 제안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태연 전 회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는 3월 초 이에 대한 우려를 부평구에 전달했다.

상인회는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 공청회를 3월 6일 열겠다고 했고, 인태연 전 회장은 이 공청회에 부평구 생활경제팀에서도 참석한다는 것을 고려해 본인은 다른 일정이 있어 공청회 참석이 어렵다고 부평구에 전했다.

이에 생활경제팀은 앞당겨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3월 5일 야시장 설치 찬ㆍ반 입장의 상인들과 생활경제팀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오석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상설 야시장 설치를 우려하는 의견이 처음으로 개진됐다. 그리고 찬ㆍ반 양쪽 의견은 팽팽했다.

이에 반대하는 상인 쪽에서 최준구 전 상인회 부회장이 ‘현 집행부가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문서로 작성해 상인회 회원들에게 공람한 후 다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윤동진 현 상인회 부회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고, 공청회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다음날인 6일, 사전에 공지한 일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반대쪽 상인들은 “집행부가 5일 간담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공무원도 없이 찬성 쪽 상인들만, 그것도 20여명만 모아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절차상 자격 없는 공청회이다”라고 규정했다.

반면 현 집행부는 “공청회 개최 공지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이 일방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며 “찬성 회원만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게 아니라, 6일 공청회 전에 반대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다.

현 집행부가 ‘6일 공청회 전에 열었다’는 간담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문서로 작성해 공람한 뒤 공청회를 다시 열자’고 합의한 5일 간담회를 말한다.

현 집행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준구 전 부회장은 “5일 간담회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공람 후 공청회를 다시 열자고 내가 제안했고, 현 집행부에서도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기존 일정대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석준 회장은 “문서를 공람하라고 해서 배포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다시 하자고 한 적은 없다. 최 전 부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동영상 촬영을 했으니 와서 확인해 보면 된다. 또 여러 회원들이 있었던 만큼 주변 상인들에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준구 전 부회장은 “분명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요청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야시장 설치를 통해 잘 됐다든가, 다른 시장에서도 공모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소개한 두 장짜리 홍보용지를 돌린 뒤 회원들에게 동의서명을 받았다”며 “공청회 또한 다시 열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런 적 없다고, 우리더러 일방적으로 참석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야 말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부평구 또한 문서 형태의 사업계획안 공람과 공청회 개최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인회가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한 6일 공청회에 부평구 담당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경제팀 공무원은 “구청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상인회에서) 안 와도 된다고 했다. 공청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찬성 쪽과 반대 쪽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고 한 뒤 “구가 상인회에 관여할 순 없지만, 구 입장은 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구 입장은 전과 동일하다’는 것은, 안전행정부 공모 사업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침은 ‘원칙적으로 전체 상인들의 동의’였고, 올해 지침은 미정이다. 부평구는 또 주차ㆍ음식위생ㆍ쓰레기배출ㆍ도로점용ㆍ도시경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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