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의료기관 19개 무료진료…세금 감면 등 검토

인천시가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우선 정신ㆍ심리적 충격을 입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실종자 가족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전쟁ㆍ고문ㆍ자연재해ㆍ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충격으로 인해 사건 후에도 계속해서 심리ㆍ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시는 24일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무료 정신건강 상담과 진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지원 사업에는 인천지역 공공ㆍ민간 의료기관 19개가 동참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는 광역ㆍ기초단체 정신건강증진센터 10곳과 인천의료원, 인천산재병원이 참여하기로 했고, 민간의료기관으로는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한림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국제성모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7개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 의료기관들은 세월호 침몰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장근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일이 병원을 안내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정부와 공동으로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사상자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세와 학자금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소는 인천시로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 명단을 확보해 세정 지원을 시작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4월 25일)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징수도 9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취득세 면제 등의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다.

시 세정과는 “취득세와 레저세 등 지방세 11개 세목에 걸쳐 세월호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시의회 협조를 얻어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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