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종이문서로 접수하던 수출이행신고를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구청 방문이나 우편 등 종이문서로만 한정돼있던 접수방법을 개선해 민원인의 대기ㆍ이동ㆍ우편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우선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한다. 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구 전자민원창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SMS)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자동차 수출업체는 자동차 수출말소 등록 후 말소 등록을 신청한 구청에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동구가 접수하는 수출말소 등록과 수출이행신고는 하루 평균 200여건씩이나 된다.

동구는 이번 수출이행신고 전산접수를 시작으로 시 전자민원창구, 국토교통부 대국민자동차포털과도 통합 연계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민원인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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