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제대로 검토됐나 의문


지난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이후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신청에 대해 부평구가 해당 부서 과장의 결제를 사실상 배제하고 24일 밤 11시에 국장 전결로 전격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추진위 승인 신청에 대해 접수된지 일주일만에 승인을 내줘 신청서류 등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승인 신청 접수 시기가 10일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동시에 일괄 승인 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과 = 구는 1일 고시 후 추진위 승인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 7일 부개2구역을 시작으로 12곳의 추진위가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부터 24일까지 추진위 승인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심지어 일부는 빨리 추진위 승인을 받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는 25일 이전에 총회를 개최, 공동 사업시행자(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속내를 갖고 추진위 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존 도정법에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인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구는 24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처지였다.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12곳에 대한 추진위원들의 신원 확인과 서류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일부 추진위가 기존 도정법의 미비점을 이용,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24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계 공무원들은 17일경 “행정상 추진위 승인 신청 후 60일 이내에 승인을 내주는데, 승인 신청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24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은 어렵다”며 “만약 24일 이전에 추진위를 승인해 공동 시행자를 선정하게 되면 구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포함된 추진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추진위 승인을 얻어 구에서 승인한 추진위원장과 운영규정에 근거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추진위 운영규정상 총회 14일 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총회 7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총회자료를 주민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운영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시공사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구는 추진위 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계속되자 24일 밤 11시에 국장 전결로 추진위 승인을 일괄 처리했다. 하지만 일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 계획은 때를 놓쳐 무산됐다.


▶도마 위에 오른 행정 = 전결 처리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은 “구청장도 원하고, 주민들도 강력히 바랬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라도 승인을 내줬다”며 국장 전결 배경을 밝혔다.
주무부서 관계자는 “어느 곳은 내주고 어느 곳은 내주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진위 승인을 내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의 이날 행정은 여러모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먼저 24일 밤 11시 국장 전결을 통한 추진위 승인이 추진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 해당 과장의 결제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장이 전결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이다.

또한 7일과 8일 접수한 6곳과 17~18일 접수한 3곳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7~18일에 접수한 산곡5·백운2·십정4구역은 추진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7일 만에 승인을 얻었지만 7~8일에 접수한 부개2·십정3구역 등 6곳은 접수한 지 18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구는 다만 부평2·청천1구역에 대해서는 29일 현재까지 추진위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한편 인천시 다른 구를 확인해 본 결과 남동 1·중구 2·남구 8곳 등이 24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계양·서구는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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