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소속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2.7%로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 계획을 보면, 행정사무보조ㆍ사무보조ㆍ시설관리보조ㆍ청소업무 등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으로 56명, 사서보조ㆍ특수교육보조ㆍ교무보조 등 ‘학내 일자리 사업’으로 65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겠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그 배경이 고용부담금 납부와 낮은 고용률에 대한 여론의 뭇매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시ㆍ도교육청의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이다. 이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 12월 기준 장애인 19명(0.23%)을 고용해 의무고용률 2.3%(186명)에 한참을 미치지 못해 부담금 11억 894만원을 냈다. 2012년에도 의무고용률 2.5%에 미치지 못해 부담금 11억 2886만원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용률 2.6%로 의무고용률 2.5%을 조금 넘겼으나 1년 내내 그 고용률이 유지된 것은 아니라 부담금 2억 1966만원을 납부했다. 의무고용률을 매달 점검해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3년 동안 24억여원이라는 막대한 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낸 것이다. 다른 시ㆍ도교육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낮은 장애인 고용률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하나, 인천시교육청의 이번 발표 내용엔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나 계획은 빠져있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1.39%에 불과하다. 시ㆍ도교육청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는 비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고용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좇기보다는 고용부담금 납부 여부에만 신경을 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모를 리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좇는 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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