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첫 공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개방형 공모 교장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모 지원자 5명 중 3명이 법원에 ‘임용 정지 가처분 소송’과 ‘임용 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밀학교는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중ㆍ고등학생들을 치유하겠다며 시교육청이 설립한 학교다. 하지만 학교 쪽이 지난해 수탁교육 학생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적응교육기간에 학생 47명의 수탁을 해지하고, 교장이 학생들에게 폭력과 막말을 행사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위탁교육 운영과 학생생활지도를 잘 못하고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도 소홀히 했다며 교장을 경징계(전보), 교감을 주의 처분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 교장을 개방형 공모로 선정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해밀학교 현 교감이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교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 심사 전부터 ‘물의가 일었던 당시 재직했던 교감이 교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교장 공모에서 탈락한 지원자 세 명이 주장한 문제점은 교육부 지침과 달리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해밀학교 재직 교원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6개월 전 진행한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장 공모에서 해당 학교 재직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과 다르다.

또한 지원 서류를 1주일간 받았는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 실제로는 4일밖에 안 돼 학교 내부 사정을 아는 재직 교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아울러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1차 심사위를 열고, 교육청이 2차 심사위를 열게 돼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해밀학교 학칙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육운영위는 학운위를 대신할 수 없어 1차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학운위 기능을 하는 대안교육운영위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석연찮다.

또한 한 지원자는 심층심사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심사위원이 아무도 없었다며 내정해둔 자를 뽑았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용 제청을 철회하거나 재심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고, 그에 따른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의혹을 제공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말로는 의혹을 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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