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혜 대상자는 주민들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 가입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구민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생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자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전거보험 계약 대상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7만 5000여명,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들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보험 수혜 대상자가 된다.

보험의 보장 내용과 금액을 보면, 자전거 사고사망(4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4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 20만~60만원 차등 지급), 자전거 사고 벌금(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등이다.

단, 14세 미만은 형법상 법적 책임이 없어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관련 보험금 산정 시 제외된다. 또한 15세 미만은 상법상 사망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 사망관련 보험금 산정 시 제외된다.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와 심사를 한 후 보험금을 계좌로 입금한다.(문의ㆍ770-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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