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교육감의 재판이 지난 6일부로 증인심문을 끝냈다. 이제 대질심문이 남아있다. 지난해 8월 5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서 금품 1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나 교육감을 기소한 지 5개월 만이고, 8월 26일 첫 재판이 열린 지 4개월 20일 만이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은 사리사욕과 돈 앞에 교육자로서 윤리를 내팽개친 교육 관리들의 민낯을 봤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 관료들은 떡값, 거마비(=교통비), 관행 등 구시대적 용어를 서슴없이 내뱉었다.

특히 나 교육감은 1차 공판에서 ‘관행에 따라 부하 직원들로부터 100만원만 받았다’고 당당히 말했다. 또한 돈을 받았지만 인사 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은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감과 국장급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떡값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장기적으로 보직이나 근무성적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줬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떡값이나 거마비를 상급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감이 정한 승진 순위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성적이 최종적으로 정해졌고,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검토해 조정한 순위에 따라 확정된다고 했다. 직원들이 돈을 상납하며 잘 봐달라고 말한 증거가 없을 뿐, 누가 봐도 인사 청탁에 따른 뇌물 수수임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불구속 재판으로 인해 나 교육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으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핍박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청 직원들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나 교육감이 재판 중에도 권력을 행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증인심문은 끝났지만, 인천시민들은 볼썽사나운 재판을 더 지켜봐야한다.

인천 교육계의 1인자인 나 교육감과 한때 1인자를 모시며 2인자를 행세했던 전 행정관리국장의 대질심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사 결정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 교육감과 ‘모든 일은 나 교육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 전 국장의 진흙탕싸움이 예상된다.

더 보여줄 민낯이 있는지, 혀를 차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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