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2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초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부터 3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오전 10~12시와 오후 5~7시에는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을 끄게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면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 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이다.

반려견 소유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하고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ㆍ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조치를 받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적발 시 4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와 각 군ㆍ구에서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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