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인천시장 책임 여부도 가려야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입참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조달청이 입찰담합 의혹 조사를 의뢰한 지 거의 5년 만에 건설사 21개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총1322억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건설사 15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09년 1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를 입찰했는데, 이중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사전 담합을 통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낙찰가를 높였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04년 말 착공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낙찰률 65.4%,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된 인천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다. 그 차액이 총4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입찰담합으로 예산 4000억원 정도가 낭비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의 조사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이 뒤늦게나마 사실로 밝혀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 수천억 원이 낭비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인천시는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입찰담합 건설사들을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 아울러 검찰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뿐 아니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담합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2조 1600억원이다. 본래 1단계(장수대공원~공촌사거리) 공사를 2014년까지, 2단계(공촌사거리~오류동) 공사를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안상수 전 시장이 2014아시안게임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2호선을 활용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전 구간 동시착공을 추진했다.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는 시책 실패라 할 수 있다. 안상수 전 시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더 이상 인천에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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