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 132명 당선자 중 여성은 고작 3명

직선제·여성할당제 등 보완 시급



지난 달 31일 치러진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위원 당선자 132명 중 여성 당선자는 3명(경기 1명·대전 2명, 2.3%)에 불과해 “교육자치에 여성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2002년 출범한 제4대 교육위원의 여성위원 숫자인 5명보다도 줄어든 숫자로 여성총리 여성대법관 시대에 걸맞지 않은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위원 대다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위원의 성별 불균형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교육계와 학부모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부모 단체에선 교육 경력자를 우대하는 현 교육위원 선거제도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위원의 50% 이상은 교육 경력자여야 한다는 경력자 우선 조항 때문에 교육위원 내에 학부모를 대표자로 당선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교육의 풀뿌리 자치를 목표로 지난 1991년 시작됐다.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각 지역 교육의 핵심 기관. 임기 4년의 교육위원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조례안이나 예산안 검토 등 감시·견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회의비를 중심으로 수당 형태로 지급됐던 지금까지와 달리 올해엔 지역별로 2400만~54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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