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환급 가능


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올 1월을 기준으로 했을 시 환급률이 50%밖에 미치지 못해 오는 12월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630억원에 달하는 환급액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귀속된다.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또는 적성검사 시,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정기검사 시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했던 것을 2002년 1월 1일자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 이전에 선납했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담금 잔액을 환급해주는 것.

이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최고 5천400원,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했던 사람은(법인 포함)은 최고 1만9천200원까지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연수구 옥련동 563-4·전화 830-6114)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1588-6117), 홈페이지(http://bundam.rtsa.or.kr)를 이용해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접수 후 최소한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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