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남아 … 의회, 소송비로 330만원 예산 청구

“자리 다툼에 혈세만 낭비” 비난 일기도



지난 7월 12일 실시된 부평구 의회 5대 의장 선출과 관련, 이언기(부평1·4·5)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중 ‘의장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 의원이 동시에 청구한 ‘구의회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이언기 구의원이 지난달 24일 접수한 ‘구의회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의장직 집행정지’ 신청을 7월 2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19명이 투표해 이언기가 9표를 획득하고 권상철이 나머지 10표를 획득했다”며, “그중 권상철이 득한 10표에는 모두 한글로 ‘권상철’이라고 기재됐고 다만 1표의 기명이 다소 흘려 작성한 필체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기재 중 앞 두 글자가 ‘권’과 ‘상’이라는 점과 마지막 글자인 ‘철’ 역시 비록 ‘헐’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의 두 글자와 합해 ‘권상철’이라고 기재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인 의회는 소송 대리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원을 구 집행부에 예비비로 청구한 상태라 “의원간 자리다툼으로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김은경 사무국장은 “의장직을 놓고 의원들간 자리다툼을 벌여 결국 작은 돈이지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구 예산이 아닌 문제를 야기한 의원들이 소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 의원은 “당시 의원들에게 나눠 준 선거안내문을 보면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개표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임시 의장의 판단으로 그냥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법원의 확인을 거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예산 낭비 비난에 대해서는 “의회가 1심 판결을 보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장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의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직원이 수행해 별도의 소송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선례상 의원간의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번 소송도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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