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방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구는 인천시와 합동으로 주 1회, 자체적으로 주 3회씩 전체 세무 공무원을 동원해 주야 상관 없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

구청 세무과에 따르면 부평구 전체 세금 체납액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42%를 차지한다. 세무과 관계 공무원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체납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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