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취소 가능


김소비(가명)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들이 몰래 휴대폰을 구입하고 용돈으로  요금을 납부해오다 사용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30만원을 초과, 납부하지 못하자 집에 덜컹 요금납부 독촉장이 날라온 것이다. 황당한 김씨 어떻게 해야할까?

언제든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미납요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 제5조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동전화 이용 약관에도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 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이용계약이나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의 해지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동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 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의 납부 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인천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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