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구 가림 시설도 가능

구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해 내년 4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정비토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8월 31일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당초 올해 9월 1일부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현재 다수의 에어컨 실외기가 규칙에 맞게 설치돼 있지 않고, 에어컨 사용이 거의 없는 가을철과 겨울철을 감안해 일선 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정비한 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이 도로면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돼 있지 않아도 내뿜는 열기가 행인에게 직접 닿지 않으면 규칙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에어컨실외기의 설치방향만을 바꾸는 방법은 미관이나 에너지 효율에 문제가 있어 단속대상이 되며, 도로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 방향을 조정, 보수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커버는 에어컨실외기와 동일 색상 또는 흰색으로 제작하되 내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행자의 신체 상부에 열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문의·구청 건축과 509-6440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