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에서 버스가 산비탈로 굴러 41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드러난 전세버스 ‘연식 위조’가 인천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들은 학교가 안전상 문제로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버스 차령이 5년이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자, 5년이 넘은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계약을 따냈다.

<인천투데이>이 최근 인천지역 학교 10곳의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 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5개교에서 수학여행 등에 빌린 전세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전세버스업체는 학교와 계약하면서 연식을 5년이나 늘린 위조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을 학교나 시교육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전 전세버스업자들의 자동차등록증 위조 적발로 교육부는 올해 초 각 시ㆍ도교육청에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는 각 학교로도 전달됐다. 공문 내용은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차량등록원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를 통해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해 실제 출고일자를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자동차등록증 위조 외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계약할 때 전세법스업체 쪽에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고, 계약서에 학교와 업체의 직인이 날인돼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계약서에는 날인만 없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날짜도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조사를 인천지역 전체 학교로 확대할 경우 훨씬 많은 불법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등에 버스를 태워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아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지속된다. 이번 기회에 전세버스의 연식 위조를 전면 수사해 불법을 근절하길 바란다. 동시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 제발, 대형 사고가 났을 때만 난리를 떠는 일은 그만하길 바랄 뿐이다.

이밖에 영업용 전세버스 사용연한을 9년으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전세버스업체들이 불법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전자들이 차량 수리나 정비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연식이 5년도 지나지 않은 버스들도 운행하다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지입차량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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