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공원 시설로 지정된 대규모 녹지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금부터 약 7년 뒤인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돼있는 부평미군기지나, 장기 미집행 면적이 약 59만㎡에 달하는 월미공원 등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안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공원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도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일몰제 이전에 공원 부지를 수용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돈이다. 지자체 재정으로 100% 수용해야하는데, 인천시처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현재 정부는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비 등 소요재원을 약 54조원으로 추정한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공원 조성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한다.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일정 면적을 기부채납할 경우,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수립하면서 한 때 대형 병원 유치를 놓고 일었던 논란을 떠오르게 한다.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원 부지마저 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가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정부는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 광역적 이용을 위한 대규모 공원 조성 방안을 도입 중에 있다고 했다.

최근 발족한 ‘국가도시공원 인천 민관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처럼, ‘인천가족공원~굴포천 상류~부평공원~부평미군기지’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북유럽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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