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7월말까지 소송인단 모집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는 도시가스 공급 과정 중 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 부피의 팽창에 따라 늘어나는 가스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온 인천지역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시가스회사가 0℃, 1기압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구입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실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상 부피가 팽창하고, 이렇게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은 지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670억여원을(개별 세대 당 6만원~9만원 정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파트단지(개별·중앙 난방), 식당 등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지부(지부장 하연용)’가 함께 참여키로 해 2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자 200세대를 대상으로 온압조정기를 설치해  실제 가스 오차량을 조사, 부당이득 금액의 실상을 밝혀내고,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해 인천시에 도시가스 요금 인하조정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인천시 지방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가 가스 부피 팽창으로 초과 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2000년)’의 지적과 판매량 오차를 인정하고 개선계획을 발표한 ‘산업자원부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2006년)’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일자로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은 “수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도시가스 공급 회사 측에서는 ‘가스계량기의 온도와 압력 허용 공차 범위 안에서 검침하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도시가스(주)가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인천의 북부지역에, 삼천리(주)가 연수구와 남구 등 남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올 5월말 현재 20만 2천 513세대 중 17만 9천 432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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