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명의 해직 교사를 지키기 위해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한 것이다.

교사의 양심상, 비위행위로 해직된 것도 아니고 교육 민주화를 위해 ‘부당하게’ 해직된 동료를 내치는 자기부정행위는 할 수 없다는 심정이 컷을 것이리라.

노동부는 전교조가 23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가 합법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예산·행정상 지원을 모두 없애고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임대료 회수, 노조전임자 파견 금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태세란다. 정부차원에서 전교조를 고사시키겠다는 셈이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고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둘의 전면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그 과정에서 예전처럼 수많은 해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우선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요구를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이 해직자 조합원을 두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합법적인 투쟁으로 법을 고치려 노력하는 것이 먼저란다. 해직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고 있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을 두고, 전교조가 이 상위법에 어긋난 규약을 고집하며 법외노조의 길을 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쏘아붙인다.

걸림돌이 되는 법을 고치려 노력해야하는 건 맞다. 그러나 현 정권이 시정명령으로 굴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 조항을 알아서 고치면 될 것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조원의 자격을 노조 자율로 정한다고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나라는 없다. 현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유다.

전교조의 선택으로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노동부의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의 바탕이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이후에 헌재가 위헌 판결이라도 내리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문제를 두고 다수 국민이 ‘정부가 국민대통한은커녕 사회적 갈등과 충돌, 그리고 혼란을 자초한다’고 여기는 것을, 정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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