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을 두고 인천교육계에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 조례는 한마디로 사학기관 운영에 공적 예산을 보조ㆍ지원하는 만큼, 사학기관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인천투데이>은 앞서 기획연재를 통해 사학 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립학교 직원 채용과정에서부터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례로 사립고 두 곳 중 한 곳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사나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이 사학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내야하는 교사들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권한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학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사실상 없다. 이는 사학이 사실상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선책으로 사학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인천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에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횡령이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사학에는 보조나 지원 중단, 보조금 감액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가 잘못됐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쪽은 상위법 위배와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 역시 경기도의회가 비슷한 조례 제정을 가결하자 같은 반대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모습은 상위법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사학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당연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기관의 자율성은 책임과 책무를 다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적기금을 보조ㆍ지원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교육은 강한 공공성을 띠고 있다. 사학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적 개입은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은 사학기관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는 사학을 ‘치외법권’처럼 여긴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사학 조례’는 그래서 필요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