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설명회를 제대로 열지 않았음은 물론 국토해양부의 건립 승인을 받기 위해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출입국지원센터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난민지원센터 관계자 간담회에서 영종도 주민대표단은 ‘당초 계획은 출입국지원센터였는데 난민지원센터가 됐다’고 했고,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도 출입국지원센터인줄 알았지, 난민지원센터인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국토부에 제출한 건축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난민지원센터라는 말이 없어, 출입국 직원들 교육·연수시설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법무부가 주민들 모르게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담당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선 부지는 인천공항 업무 배후단지다.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들의 교육과 연수를 위한 출입국지원센터로 신청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허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 중에는 난민도 포함되기 때문에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출입국지원센터로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난민 전용시설이 아닌 출입국 직원들의 연수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서 난민센터 역할도 한다고 법무부 스스로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설계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실시계획에 표기된 사용목적이 서로 다를 경우 건축법 위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다. 법무부가 솔직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인천시, 인천경제청을 기만한 것이 됐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변명보다는 먼저 사과하고 이 시설의 용도를 분명히 밝힌 뒤,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게 도리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송 시장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 개청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개청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종도 제3연륙교 문제, 외국인 투자자 프리비자 문제, 영종도 카지노 허가 문제를 거론하며 ‘난민센터만 허가해 달라고 하면, 인천시민이 그걸 어떻게 해주겠냐?’고 말한 것은 ‘주고받자’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과연 이 발언을 난민센터를 반대해온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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