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부평미군기지와 인접해있는 부영공원에서 앞다리가 세 개인 기형맹꽁이가 발견됐다.

2012년 부평구가 실시한 환경기초조사에서 부영공원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뿐 아니라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부영공원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들을 원적산공원으로 옮기려는 중이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있으며,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양서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형과 토양오염과의 정확한 상관성을 분석해봐야 하지만, 부영공원에서 기형맹꽁이의 발견은 토양오염의 심각함을 재차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부영공원은 1973년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로 90년대 초까지 한국군 경자동차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토양오염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이 확인돼, 부평구는 지난해 국방부에 오염정화를 위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 주체인 국방부는 맹꽁이 서식지 이전 후 용역기관을 선정해 26개월간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영공원에 대한 국방부와 환경부의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그에 따른 토양 정화작업을 앞둔 시점에서 기형맹꽁이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양 정화작업을 앞두고 국방부와 부평구 사이의 줄다리기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이다.

국방부는 부영공원이 지목상 임야·잡종지로 돼있어 정화기준을 ‘2지역(임야·잡종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부영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게 정화기준을 1지역(공원)으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부영공원 오염 토양의 정화기준에 따라 정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방부가 정화기준을 ‘2지역’으로 고집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것만을 생각한 행위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인천시와 부평미군기지 관리·처분을 협약했다. 협약의 골자는 인천시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토지대금 총4915억원을 국방부에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정화기준과 관련한 국방부의 주장은, 수십년간 인천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끼쳤음에도 부평미군기지와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를 돈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보기에 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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