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약 3주 앞으로 다가 왔다. 명절 연휴는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고향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꿈에, 또는 달콤한 휴식을 취할 생각에 마음을 부풀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많은 서민들에게 옛말이 돼버렸다. 특히 올해 들어 ‘갑’의 횡포로 인한 ‘을’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을’들은 명절이 기쁨보다는 아픔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최근 인천의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 종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때마다 발생하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은 최근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살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홈플러스노조는 ‘가족, 친지와 흥겹게 만나는 명절이 홈플러스 직원들에겐 공포의 기간’이라며 매해 추석 몇 주 전부터는 전국 103개 점포에서 상상을 초월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무를 반납하게 하고,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는 다반사인 데다, 며칠간 퇴근도 못하고 48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게다가 연장근무를 시켜놓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고, 아픈 실상을 폭로했다.

또, 점포마다 추석 명절 특별기간에 매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선물세트 구매양식에 구매수량ㆍ결제예정일 등을 작성하게 하고 결제 확인까지 한다고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아울러 홈플러스 관리자들이 계약관계상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상품권과 상품세트 구매를 강요하고, 조기출근과 근무시간 외 판촉활동을 강요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 강요이고,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관계기관은 불법,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나서야한다.

노동부는 매해 명절이 다가오면 특별기간을 설정해 임금체불 사업장을 단속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고 밝혀왔다. 노동부는 그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실태를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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