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현 계양구의회 의원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있던 조합을 2000년 7월 통합해 단일보험자체계를 갖췄다.

당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구성원ㆍ재산ㆍ자동차ㆍ소득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출하다보니 가입자 간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아 관련한 민원이 한 해 약 6400만 건에 달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종전 직장에서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재산과 자동차, 세대구성원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한 푼 없어도 보험료가 크게 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둘째 사례는 매달 연금을 받고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이다. 엇비슷한 생활수준에 있는 이웃의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 매달 1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자녀교육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좋은 대학을 보내고, 사회에 나와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은퇴한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반면에, 변변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형편이 어려워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셋째 사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 재수를 하고 있거나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변하는 보험료 구조로 인해 매달 6120원 정도를 더 내야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 지역보험료 부과방식을 결정할 때는 경제사정이 열악해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고, 자동차는 곧 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과거 지역보험료 부과방식이 지속돼 가족수ㆍ주택(전ㆍ월세 포함)ㆍ자동차 등 소득과 무관한 다른 수단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다보니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의 역진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과 무관한 데에 부과한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전체의 약 61%에 달한다고 한다.

보험료에 대한 불신 해소가 절실한 시기에,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가입자를 한데 묶어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보험료 책정의 공정성도 유지될 것으로 본다.

소득은 근로를 통해 받는 보수와 보수 이외의 양도ㆍ상속ㆍ증여, 금융소득 등 포괄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병원 문턱이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과재원의 확보가 전제돼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는 안정적 부과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민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나가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효율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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