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차례 제기된 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의 비위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이 학교는 기업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기탁 받은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리 요령에 의거하지 않고 관리하는가 하면, 학교 재산인 아파트를 학교장의 차남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 2006년 시교육청 종합감사 때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아파트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라고 조치했음에도,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 이 학교는, 학부모회가 학부모들에게 회비를 걷어 학교 화장실 청소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 했다. 학교 화장실 청소비는 당연히 학교 회계에서 지출해야함에도, 학부모회가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것은 묵인하고 방치한 것이다.

학교기념품비와 동창회 회비를 모금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3학년 학생들의 졸업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고, 그 중 일부를 학교물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 게다가 잔액을 행정실장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뿐 아니다. 7개월 동안 교감과 부장교사들에게 기숙사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1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말이다. 이 돈은 학부모들이 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을 징계하는가 하면, 학교장 차남에게서 받지 않은 아파트 임차료를 징수하고, 학부모들에게 기숙사 관리수당을 돌려주라고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사립학교들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시교육청은 인명여고 특별감사와 함께 다른 사립학교 5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종합감사에선 학교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교원 채용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불법관리, 학부모 불법찬조금 갹출, 악기 구입 부적정 등, 많은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위 행위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한 몫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지도ㆍ관리 조례’ 제정으로 지도ㆍ감독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조례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도 보완으로 좀 더 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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