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위한 예산확보’ 요구만 남아


▲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호영


인천시가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준)가 제시한 요구안 중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시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일 현재 시청 앞 노상에서 7일째 진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천막농성은 더 이어지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준)에 따르면 지난 13일 요구안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 이후 20일 양측 간에 두 차례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양측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법의 제·개정(9월)이 이뤄질 경우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또 법 제·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2007년 내로 조례제정을 위해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 논의키로 했다. 또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은 대상과 우선순위, 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이의 연구과정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즉시 예산을 확보해 실질적인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모와 전달체계는 협의기구에서 결정하자”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준)의 요구안에 대해, 시는 “법제위원회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준) 관계자는 “마지막 요구안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농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만 시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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