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동조합과 일부 정당‧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부평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50곳이나 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부평공단 사업장 120여곳의 노동자 277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이중 97%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통증을 호소했다. 응답자 중 94%는 미국안전보건연구원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했다.

57%는 인천대학교 연구소가 분류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면밀한 의학적 검진이 필요하고, 작업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게 요구’되는 기준에 해당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선 근로시간도 조사했는데,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38%에 달했고, ‘사업주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3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정기 유해요인 조사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야한다.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무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은 의무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부평공단 실태조사 결과는 그 실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지만,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노동부에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사업주에게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적극 알리고, 실시 여부를 점검해야한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 사항은 없는지,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그렇게 할 때 산업재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