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된다. 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에는 공공시설과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ㆍ어린이집, 목욕탕이 들어간다. 또한 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150㎡ 이상 음식점과 피시(PC)방도 해당한다.

음식점의 경우 100㎡ 이상 규모는 내년 1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5년 1월부터는 전체 음식점에서 금연해야한다. 이 시설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부과된다.

아울러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부평구의 경우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4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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