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다.

인천 서구의회를 보면,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상고를 포기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다른 의원은 공연 티켓을 돌려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의원은 술자리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방의원들은 자정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지방의회가 전국 244곳 중 19곳에 불과하다. 인천에서도 계양구의회와 남구의회만이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지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마다 부결되는 실정이다. 연수구의회도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지난해 이어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다.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반대해 부결됐는데, 반대한 의원 중 2명은 공교롭게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한 명은 의장 재직 시 개원 1주년을 맞아 호화 기념식을 치러 구설수에 올랐고, 다른 한 명은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정부가 2년 전 시행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들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직무 수행을 올바르게 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을 할 때 안건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할 수 없다.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제공받지 않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도 통지할 수 없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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