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에 통보키로

배상면주가의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사 측의 밀어내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이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형사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배상면주가 부평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배상면주가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산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 배상면주가 부평 대리점주 이아무개(44)씨의 자살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과 부천, 일산, 수원에 있는 대리점주 4명(참고인 신분)과 배상면주가 영업ㆍ재무 직원 등 5명을 소환 조사해 배상면주가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신규 출시한 ‘우리 쌀 막걸리’ 제품에 대해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했다.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의 주문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대리점 창고에 갖다 놓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무리하게 물품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면주가의 대표적인 전통주인 ‘산사춘’은 유통기한이 2년인 것에 비해 신규 출시된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10일로 짧다.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매출장부ㆍ입출고 내역ㆍ본사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살한 이씨 역시 당시 배상면주가에서 막걸리 1000박스(=2만병)을 밀어내기로 받아 대부분 폐기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횡포와 빚 상환 독촉, 그리고 회사 정책에 대한 불만과 개인적인 채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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