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접근성 떨어지고 광역 포괄하기엔 규모 작아
인천발전연구원 “생활권 내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해야”

‘진주의료원 사태’로 공공의료시설의 존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다. 경상남도가 밝힌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의 이유는 적자 누적이다.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중 27곳이 적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문을 닫은 곳은 없다. 이유는 공공성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위주의 적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 등 공공성을 염두에 둔 운영도 적자의 요인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 욕구는 매우 높다. 하지만 국내 종합병원 대다수는 개인이나 재벌 자본의 소유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 필요성은 높아진다.

인천도 민간 종합병원이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지배구조나 취약한 공공성 등을 볼 때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병상·의료 인력을 포함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이 2012년 실시한 ‘인천시 공공의료 발전 계획 및 인천의료원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병상은 최대 2000여 병상이 부족하다.

한 때 3대 도시를 표방하다가 인구수에서 인천시에 추월당한 대구시(257만명. 2012년 12월 기준)에 비해 3115 병상이나 적다. 2대 도시인 부산시(357만명. 2012년 12월 기준)에 비해서는 5063병상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주도의 무정부적인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부적절한 진료 증가와 비용 상승, 질 저하와 환자의 불신 심화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천시는 의료와 관광을 접목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지의 의료관광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의료시설인 인천의료원은 소재지인 동구와 배후지역인 남구와 중구를 책임지는 수준이다. 다른 자치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고, 규모 면에서 광역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 다만, 인천시는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의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공공의료를 담보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전국 시도 평균에는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병원급 병상 수만 보면, 인구 1000명 당 4.6병상에 불과하다. 또한 노인 인구수와 만성질환 유병률(=특정 지역, 일정한 시점에서 전체 인구수와 발병자 수의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발연은 인천지역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거점 병원 병상이 1000~2000병상 정도 추가 공급될 필요가 있고, 생활권으로 지정한 진료권 내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구축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서구(청라·검단), 계양·부평, 연수(송도), 남동(논현) 지역 등에 각각 거점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민간 부문의 전환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을 각각 설치, 진료권역 공공의료 트러스트를 구성해 단일한 관리운영체계 아래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인천에는 공공의료기관 4개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뒤 “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있고, 인천의 재정난 등을 감안한다면 우선 북부권역에 제2의 인천의료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인천에서 최소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제2의 인천의료원 신축 예정지로 2016년 반환될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부지를 꼽았다. 조 원장은 “서구의 경우 루원시티 개발 시 개발이익 등을 환원해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송도의 경우 비영리국제병원이 들어오면 공공의료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난을 겪고 인천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2의 인천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계획은 더 체계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 등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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