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재자의 10%만 신청

통장 확인 도장, 중증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벽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시행되는 ‘거소투표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인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16만3천267명의 부재자 신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 투표 안내서를 발송했으나 이중 10%에도 못미치는 1만4천994명만 거소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인천도 군인과 경찰 2천984명, 일반 794명으로 모두 3천782명만이 거소 투표했다.

이는 거소투표제도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 신체 장애가 심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부재자 신고로 집이나 병원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거소투표제도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했다는 선관위의 설명과 달리 이 제도가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도 유권자 의식을 갖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홍보 강화를 통해 투표 참가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 거소투표를 일반화하려는 것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장애인 중에서 거소투표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소투표제도는 투표 이전에 통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실행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는 선택사항으로 투표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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