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선정기준·직접조사 범위’ 개정


부평구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구는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등을 개정한 일부개정 운영규칙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중 인천시에 조사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2개 이상 시·군·구와 연관된 자’에서 ‘2개 이상 구·군과 연관된 자’로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또한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로 개정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6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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